민원사무명 |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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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도시교통과 |
연락처 | 055-670-2566 |
접수부서 | 도시교통과 |
협조·경유부서 | - |
처리기한 | 2개월 |
민원설명 |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절차임 |
관련법령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|
구비서류 |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1부,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1부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도시·군계획 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|
유의사항 | - |
처리절차 |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(시행자)→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(고성군)→ 실시계획인가 신청(시행자→ 군수)→ 열람공고(14일 이상)→ 관련 부서(기관) 협의→ 실시계획인가 고시(고성군)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