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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
처리부서 도시교통과
연락처 055-670-2566
접수부서 도시교통과
협조·경유부서 -
처리기한 2개월
민원설명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절차임
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
구비서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1부,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1부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도시·군계획 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유의사항 -
처리절차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(시행자)→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(고성군)→ 실시계획인가 신청(시행자→ 군수)→ 열람공고(14일 이상)→ 관련 부서(기관) 협의→ 실시계획인가 고시(고성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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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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